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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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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 드리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에게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 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 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하 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 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 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 과 다른 경우에는 처리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교부하지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 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거소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사업자가 내야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대해서 내는 소 득세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연탄, 무연탄, 담배,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등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 발간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는 다음해 5 월 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다만, 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종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일 때는 과세특례자의 연간매출액은 1,200만원 미만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1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경우에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에는 소매업도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동산매매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중 읍·면 지역은 제외)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시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숙박업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와 거래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전액을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매출세액) -매입세액

*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됩니다.
*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의 10% 내지 25%를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10%
-과세특례자 : 매출액(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은 매출액 × 3.5%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자의 마지막 신고기간은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이며, 모든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 니다.
(예시) 3월 15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신고대상기간은 1. 1 ~ 3.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인 3월 15일로부터 25일이 되는 4월 4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 부와 같이 소득세도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 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 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 다. (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함)

° 부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상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팔 상품의 원가에 이윤을 붙여 계산한 매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으로, 사업자가 취할 이윤이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1년에 4번 신고·납부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 7~12월 이므로 이 기간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 고 받은 매출액(공급가액)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거래시에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상품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았을 경우,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상품구입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처별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자가용)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 매입세액(다만, 등록신청일 이전20일 이내의 것은 제외)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후에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 신고내용의 분석은 국세청에서 가동하고있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사업장 규모나 종업원 현황 또는 업황 등에 비하여 낮게 신고한 경우
- 매입자료의 양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경우
-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자는 엄한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됩니다.
-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증표에는 사업자와 사 업자간의 거래시에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시에 주고받는 영수 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영수증으로 간주되는 승차권, 입장권 등이 있으며 거래시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세금계산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성실히 주고 받아야 합니다.

° 일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되면 그 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증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감과 소득세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또한 일반사업자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 가치세액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발행할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 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절차를 간편하게하 기 위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산출력하여 예정고지하게되며
- 사업자는 예정고지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별도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종결됩니다.
- 그러나 예정고지 납부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6개월(1. 1~ 6. 30, 7. 1~12. 31)거래분을 신고하여야하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시 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이 발부됩니다.

- 계속사업자로서 위 고지서 발부시기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세무서 부가가치 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의 최초 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이며, 이 최초의 신고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2월5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월5일이 속하는 신규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1. 1 ~ 3. 31)이므로 신고대상기간은 2. 5 ~ 3. 31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제1기 예정신고납부 기간인4 . 1 ~ 4 . 25기간 중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이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고, 추가로 낼 세금을 같이 납부하신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데 따라 부담해야 할 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절차가 완료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